귀리 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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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후 시장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귀리 농가에 정부가 피해 금액을 보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귀리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
분석 결과 올해는 귀리 1개 품목만 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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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후 시장 개방으로 영향을 받는 귀리 농가에 정부가 피해 금액을 보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귀리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올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
외국과의 FTA 체결이 늘고, 지난해 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는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 선정 기준은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이다.
분석 결과 올해는 귀리 1개 품목만 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100%다. 직불금 지급상한액은 농업법인 5000만원, 농업인 3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누리집 등에 분석 결과, 지원 품목, 수입기여도를 올리고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의 이의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으면 농식품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란의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적어 농식품부 농업정책과로 내면 된다.
이의신청 과정 후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오는 6월경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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