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올 연말까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김원규 2021. 4.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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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주택 등) 6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소규모 노후건축물 18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외에도 구는 연말까지 지역 내 재정비 촉진구역(74개소)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53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127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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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단독·다세대주택 등) 6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다. 구는 재난에 취약한 조적조, 목조 건축물 중 노후 상태를 고려, 직권으로 점검대상 648개소를 선정했다. 그 밖에도 구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후 건물 24개소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점검은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한다.

점검 후 해당 건물에는 ▲우수(안전성 확보) ▲양호(경미한 결함) ▲보통(안전에는 지장 없으나 보수보강 필요) ▲미흡(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불량(사용제한·금지 검토)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1차 점검 결과 미흡·불량으로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추가로 이어간다. 필요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취약시설 건물주에게 점검결과를 통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에도 소규모 노후건축물 18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 중 상태가 불량한 건은 9건으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했다.

이외에도 구는 연말까지 지역 내 재정비 촉진구역(74개소)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53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127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12월까지 노후 건축물 현장을 꼼꼼히 살핀다"며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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