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

소이현2 2021. 4. 22.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구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기존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행에 앞서 현수막 부착, 홍보물 배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구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준수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