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35명.. 이틀 연속 700명대

이춘희 2021. 4. 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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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 이상을 기록한 건 지난 1월6~7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35명 늘어난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5명으로 11일 연속 600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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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랑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00명 이상을 기록한 건 지난 1월6~7일 이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35명 늘어난 11만666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731명에 이어 이틀 연속 700명을 넘어섰다. 이틀 연속 700명 이상 확진은 지난 1월6~7일 각각 838명과 869명이 확진되며 이틀 연속 700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 715명, 해외유입 2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확진자 10명 중 6명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 229명(32.0%), 경기 217명(30.3%), 인천 11명(1.5%) 등 수도권에서만 4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확진자의 63.9%를 차지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남 58명 ▲부산 35명 ▲울산 32명 ▲대구 24명 ▲강원 23명 ▲경북 23명 ▲충북 19명 ▲대전 13명 ▲인천 11명 ▲광주 9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4명 ▲제주 4명 ▲세종 1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25명으로 11일 연속 600명대 초반을 유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이 나왔다. 이 중 5명은 검역 과정에서, 15명은 지역에서 확인됐다. 내국인은 14명이고 외국인은 6명이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10만6459명으로 전날보다 582명 늘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 중 병세가 심한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전날 대비 9명 늘었다. 사망자는 1808명으로 전날보다 2명 증가했다.

전날 하루 총 검사 건수는 7만5282건이다. 수도권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3만5371건의 검사가 진행돼 신규 확진자 133명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아트홀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날 0시 기준 13만1228명이 1차 신규 접종을 받아 총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4만1154명, 화이자 백신은 76만2613명이 맞았다.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화이자 백신의 2차 접종 완료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난 6만622명이다. 화이자 2차 접종은 지난 10일부로 코로나19 치료병원 대상 접종자의 접종이 모두 완료됐고, 지난 1일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고령층은 아직 2차 접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일부 예약 부도나 예비대상자 접종에 한해 소수로 진행되고 있다.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99건이 늘어난 1만2732건이 집계됐다. 이 중 화이자 백신 접종자 중 사망사례가 1건 추가됐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총 15명으로 늘었고, 전체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역시 52건으로 증가했다.

이외 아나필락시스 양반응 3건이 신고됐고, 경련 등 중증 의심 사례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도 3건이 추가로 신고됐다.

나머지 192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사례였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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