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바꿔놓은 관중석③] 축구를 사랑한다면. 당분간 육성 응원은 STOP!

김윤일 2021. 4.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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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 비수도권 30% 이내 관중 입장
축구연맹 "육성 응원 금지, 위반 시 징계 가능"
'찐팬들' 구단 자제 요청에 적극 응하는 분위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거, 관중석도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 ⓒ 프로축구연맹

지난 2월말 개막한 2021시즌 K리그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완주를 목표로 큰 차질 없이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정부 지침에 의거, 일부 관중들의 입장만 허용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 50%, 1.5단계 30%, 2단계 10%, 2.5단계 무관중, 그리고 3단계에 이르면 경기를 아예 펼칠 수 없다.


따라서 K리그는 수도권 연고 구단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된 10%, 비수도권 지역은 30%의 관중을 홈구장 수용 인원에 따라 받고 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구단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은 구단과 선수들, 경기 관계자는 물론 팬들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다.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모든 관중들은 사전 예매한 좌석에만 앉을 수 있고 1m 간격의 좌석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기장 자체를 입장할 수 없다.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다. 비말 감염의 우려가 높은 육성 응원은 금지되며 원정 팬들도 입장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퇴장 조치까지 가능하다.


관중 입장 관련 가이드 라인. ⓒ 프로축구연맹

지난 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제주의 K리그1 경기.


당시 여러 차례 VAR 판독이 이뤄질 정도로 경기가 과열됐고 경기장 곳곳에서는 팬들의 육성 응원이 울려 퍼졌다. 이는 방역 지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수원 구단 측은 곧바로 장내 방송을 통해 육성 응원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의 흥분이 고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구단별 10~11라운드까지 치른 현재 과열 양상을 보인 일부 경기들은 제제가 필요할 정도로 선 넘는 응원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이뤄질까. 프로축구연맹 이종권 홍보팀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육성 응원 등은 당연히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적발 시, 연맹은 해당 구단에 1차와 2차에 걸쳐 주의를 주게 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징계는 무관중 경기 또는 벌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구단들도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육성 응원 등으로 경고를 받은 팀들은 곧바로 구단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추후 경기 시 응원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팬들도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자정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육성 응원은 자제해야 한다. ⓒ 프로축구연맹

그나마 다행은 경기를 직관하는 팬들의 의식 수준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올 시즌 K리그의 각 구단들은 할인율이 높은 시즌권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관중들만 받는 상황에서 구단들의 입장료 수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대신 구단들은 멤버십에 가입된 팬들에게 우선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다.


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K리그 경기들의 사전 예매는 매우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 가능한 관중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직관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 싶은 ‘찐팬’들의 남다른 축구 열정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충성도가 높은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오다 보니 구단의 지침도 매우 훌륭하게 따르는 편이다. 간혹 터져 나오는 흥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제해달라는 장내 방송이 나오면 이내 숙연해지는 것도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관중석 풍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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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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