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들고 "죽이겠다".. 단체장 협박한 60대 벌금형

김대현 2021. 4. 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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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사회 구성 문제로 당시 한 잡지관련 단체장에게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잡지 발행인 A씨(62)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하다가 당시 잡지 관련 단체 회장 B씨에게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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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이사회 구성 놓고 말다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7년 이사회 구성 문제로 당시 한 잡지관련 단체장에게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모 잡지 발행인 A씨(62)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들어 올린 점, 이 과정에서 말한 내용 및 지속 시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소주병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의 일반평균인이라면 겁을 먹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하다가 당시 잡지 관련 단체 회장 B씨에게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이사회 구성 문제로 말다툼 중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위해를 가할 의도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석한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 당시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요구서의 내용 등에 따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며 이 같은 행위를 했으므로 특수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범행 동기에 불과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은 소주병을 들지 않았고 당시 이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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