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매년 1000명 경찰총격 사망, 2%만 경찰 고소·고발

임송수 2021. 4.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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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가해자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2급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범죄학 전문가인 필립 스틴슨 오하이오주 볼링그린주립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흑인 살인 혐의를 받는 경찰들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배심원들에게 무죄 평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유죄 평결이 드문 사례임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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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
통계적으로도 드문 경찰의 살인죄 인정 사례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가운데)이 20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살인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갑을 찬 채 구금시설로 이송되고 있다. AP뉴시스


전 세계적인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시위를 촉발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가해자인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2급 살인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경찰의 살인죄가 인정된 매우 드문 사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범죄학 전문가인 필립 스틴슨 오하이오주 볼링그린주립대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흑인 살인 혐의를 받는 경찰들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배심원들에게 무죄 평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유죄 평결이 드문 사례임을 조명했다.

스틴슨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약 1000명의 사람들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지만 그 중 2% 미만의 극소수의 경우에만 경찰이 고소·고발된다. 2005년 이후 약 16년 동안 경찰들이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된 사건은 140건에 불과했다. 스틴슨 교수는 “(경찰관의) 법 집행을 위한 행위는 법 집행에서 면제된다”며 “경찰은 다른 경찰관을 체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결론이 난 97건 중 44건에서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 절반 이상인 53건은 불기소 처분 등 형사 절차 과정에서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판결을 받은 44건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 7건으로 그쳤다. 나머지 37건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공권력 남용, 비자발적 과실치사, 가중 폭행 등 혐의만 인정됐다. 현재까지 결론이 난 사건 중 경찰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7%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유죄 평결이 내려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지난해 데릭 쇼빈이 기소된 후 이러한 현실을 인정했다. 그는 “유죄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히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죄 평결이 이목을 끄는 이유다.

쇼빈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인 흑인 남성 플로이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약 9분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숨지게 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이 물결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쇼빈은 우발적 2급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대 형량은 각각 40년, 25년, 10년이다. 양형 규정상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각 살인 혐의로 12.5년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2급 과실치사는 4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2개월 뒤에 진행된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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