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에 겉으론 '신중' 속으론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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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한국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일본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자국 입장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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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한국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일본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자국 입장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다만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전환점을 맞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8일에 나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달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내용을 정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언급을 삼가고 싶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판결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건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토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식민지배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 논리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 피해자의 1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며 항의했었다.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은 이번 판결에 반색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NHK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취재진에게 “아직 내용을 읽지 못해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송이 각하됐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라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외무성 간부도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이 비정상적이었다”며 “(이번에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타당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는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당치도 않다”며 “일·한 관계에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징용 관련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국 관계는 애초부터 최악의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었다.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상당한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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