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4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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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지정대상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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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재건축·재개발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1년간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안은 22일 공고된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지정대상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이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에 달하게 됐다. 추가 지정된 4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제외됐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지구 인근 재건축 준비 아파트들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허가 대상이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으로 낮춰 기존보다 강력하게 적용한다. 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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