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영 수원제일교회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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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20일 박성영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수원제일감리교회 바로세우기 모임(대표 정승용 이원국 집사)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당회에서 박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 결과 부결됐는데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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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이건배)는 20일 박성영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 목사는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제일감리교회 바로세우기 모임(대표 정승용 이원국 집사)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13일 당회에서 박 목사에 대한 재신임 투표 결과 부결됐는데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며 “즉각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목사는 교회 정관에 따라 진행된 재신임 투표에서 참석 교인 77명 중 44명의 찬성으로 재신임이 부결됐다. 교회 정관은 “담임자의 연속 근무 5년마다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신임 투표에서 57.14%의 지지를 얻은 박 목사는 ‘3분의 2 찬성’ 규정에 미치지 못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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