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허가 관련 사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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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계절영업의 허가면적, 운영과 추첨방식, 대여물품과 요금, 허가구역조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머드페이 도입시행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영업자 모두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파라솔 간 2M 거리두기, 대여물품 소독강화, 물품대여 기록부 작성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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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령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허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계절영업의 허가면적, 운영과 추첨방식, 대여물품과 요금, 허가구역조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방안, 머드페이 도입시행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영업자 모두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파라솔 간 2M 거리두기, 대여물품 소독강화, 물품대여 기록부 작성 등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해 계절영업에 고충이 많았다”고 위로하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더욱 깨끗하고 편안한 명품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천해수욕장내 계절영업의 경우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허가수를 대폭 줄이고 공개추첨, 카드결재 시스템도입, 피서객 자유이용구역 도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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