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간호조무사' 피해보상심의 다음 달로

최민우 2021. 4.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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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서류 접수 안 돼".. 이르면 5월 심의 전망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재개된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가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한 피해보상에 여부는 다음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보상심의까지는 최소 한달 이상이 더 걸리게 됐다.

방역당국은 당초 오는 27일 열리는 첫 백신접종 피해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심의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구비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5월 말이 돼서야 최종 심의가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1일 백브리핑 등을 통해 첫 심의 일정 및 대상을 설명하고, 보상이 결정된 사례에 대해선 이달 내로도 보상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 반장은 백신접종 개시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첫 피해보상 심의가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접종을 시작하고 보상신청은 3월 중순부터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달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이상반응 신고’를 토대로 인과성 조사가 진행 중이나, 피해보상 구비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보상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비서류에는 신청자의 보험 및 질병이력, 치료비 지출내역 등이 포함된다.

추진단은 이 사례와 관련해 서면답변을 통해 “(서류제출 완료일 기준) 4월 30일까지 접수된 사례는 5월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은 이달 말까지 서류제출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달 심의가 이뤄진다는 취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간호조무사 A씨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접종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호소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19일 두통과 두드러기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3월 26일 증상이 악화돼 병원 진료를 받았고 호전되지 않아 입원했다.

A씨는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AZ 백신 접종을 한 뒤에는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하며 진통제를 먹고 일했다”며 “호전되길 기다렸지만 아내는 접종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가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판정을 받아 최대 1년 정도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로 일주일에 내야 하는 돈이 400만 원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그러면서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이후로는 깜깜무소식”이라며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 그걸 1주일간 반복했다”고 분노했다. A씨의 청원은 21일 오후 20시 기준 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보상심의까지는 최소 한달 이상이 더 걸리게 됐다. 다만 추진단은 “피해보상전문위는 매월 1회 이상 개최 예정”이라고 밝혀 조기 심의 가능성도 남겨뒀다.

추진단은 이 사례에 대해 “전날 지자체에서 심의요청이 왔고, (이번주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조사반 심의는 최근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 추진단 측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 절차상의 보상신청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보상심의위에서 (인과성 결정이) 뒤바뀌는 것은 힘들고 이례적”이라며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상이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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