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텔 뇌출혈 여아 엄마.. 檢, 사기혐의로 징역 10개월 구형

배경환 2021. 4. 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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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버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지난 13일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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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버지의 학대로 중태에 빠진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A씨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제대로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12월 8일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1월 3일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범행 기간과 액수 등을 고려해 구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지난 13일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은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친부의 학대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친부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자백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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