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넓혔지만..오세훈 "재건축 정상화는 계속"(종합)
재건축 기대감에 거래가격 상승 가능성 큰 지역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추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온유 기자] 서울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일대가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을 전후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커지며 집값이 과열된 지역이다. 단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4월2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지정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4개 지구)이다. 총 4.57㎢로, 오는 27일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1년이다.
이로써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돼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 지역, 54개 단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되는데,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은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수정·공작·서울·진주·초원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매매 시 구청장 허가 받아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 주거지역은 18㎡, 상업지역은 20㎡를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연장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정상화는 그대로 추진"
시는 앞으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라는 기조 아래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목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투지방지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제도는 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의 재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자칫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인근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면밀히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국장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큰데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 수요 유입될 경우에는 해당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특정 지역에서 1년에 10%, 2년에 20%의 시세 상승이 있을 시 투기 신호로 읽힌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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