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등 '특공' 쏟아진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류태민 2021. 4.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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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전체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정방식은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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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공공분양 3만200호 청약 시작
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내 집 마련' 기회 활짝
공공분양주택 중 85% 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전체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로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85%가 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되며 이와 관련된 입주자격과 선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

사전청약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단지다.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방식은 특히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는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따진 가점제로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유공자 5%, ▲기타 10% 등으로 구성된다.

유공자·기타 유형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자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130% ▲다자녀·노부모 부양 120% ▲일반공급 10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 여부도 중요하다. 일반공급과 생애최초·노부모 부양 유형의 경우 청약저축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다자녀·기타 유형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에 해당되거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각각 가입기간 1년과 6개월, 납입횟수 12회와 6회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다. 또한 지역과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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