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학교 운영자도 운영위원회 참여, 주요정책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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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꿈의학교와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운영자들이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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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 2019년 경기 꿈의학교 운영자 워크숍 |
ⓒ 경기도교육청 |
경기 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도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어 꿈의학교와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 운영자들이 꿈의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지 2년여 만에 다시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 20일 운영위원 자격 조건 등에 관한 조례안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아래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꿈의학교 운영자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자를 운영위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꿈의학교와 관련한 연수 등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25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꿈의학교 지역 운영위원회'에 해당 지역 시·군 의원을 참여하게 했는데, 이는 꿈의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운영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한 규정은 운영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꿈의학교 선정 등에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꿈의학교 운영자는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가 꿈의학교 운영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거점센터를 통해 꿈의학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꿈의학교 운영자 A씨는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꿈의학교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조례안이 다시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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