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데"..쿠팡, '재벌규제'에 발목 잡힐까 전전긍긍

이나영 2021. 4.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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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인 만큼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외국인 특혜논란 등이 일면서 공정위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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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달 30일 대기업집단 지정 예정..동일인 지정 여부 관심사
중복 규제에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낡은 규제 개선해야" 지적도
오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인 만큼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외국인 특혜논란 등이 일면서 공정위가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활동 무대가 확대된 쿠팡의 성장을 막는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오는 30일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쿠팡의 자산은 50억6733만 달러(약 5조7000억원)로 공시대상기업지단 기준인 자산 5조원을 넘어섰다.


최대 관심사는 김 의장이 기업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 되느냐다.


당초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인 만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실질적 오너, 외국인 특혜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김 의장의 쿠팡 지분율은 전체의 10.2%에 불과하지만 차등의결권을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 의결권이 76.6%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 오너라는 것이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들어가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업집단 현황 등과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돼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낡은 규제가 쿠팡의 성장세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족경영, 순환출자 등 한국식 재벌 규제에 맞춘 제도가 최근 성장한 기업에 똑같이 적용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이중 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이미 엄격한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 연방규정(CFR)에 따르면 5% 이상 주주와 임원 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받으며, 특수관계인이 거래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갖는지 등도 상세히 알려야 한다.


앞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에쓰오일은 모기업 아람코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한국GM은 본사인 미국 GM의 메리 배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두 회사 동일인을 각각의 한국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가 사우디와 비교해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 등을 제기하며 통상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 주식회사 뿐 아니라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Inc도 규제 대상이 된다”며 “사업 확장 등 향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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