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영장 청구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A씨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 경찰은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와 그의 지인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B씨는 A씨와 공동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법원에 의해 몰수보전된 상태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의 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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