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 전 시설부담금에 소급적용 안돼"

김대현 2021. 4.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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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내 부지 일부를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개정된 산업입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안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주식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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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방 도시공사가 산업단지 내 부지 일부를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개정된 산업입지법이 시행되기 이전 사안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의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땐 공사 측 주장대로 '구 산업입지법 제33조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주식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정 산업입지법을 소급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8년 공사 측은 대전 일대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구역 내 공장 용지 약 3000㎡를 소유한 A사에 구 산업입지법에 따라 시설부담금과 가산금 합계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사 측은 개정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면 시설부담금이 약 3100만원으로 책정되는 만큼, 납부 대상에게 유리한 개정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구 산업입지법을 적용해 A사가 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개정법을 적용해 3100여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은 이 사건처럼 개발사업의 시설부담금이 택지 등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에 비해 약 2배 이상 과중하다는 반성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인 2018년 7월은 이미 개정법이 개정·공포된 후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공사도 개정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했다. 재판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존치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일부 환수하는 성격도 있다"며 "입법자도 개정 산업입지법 부칙에 '제33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면 보다 낮은 수준의 시설부담금을 산정 및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감소분을 피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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