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소이현2 2021. 4.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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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4월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종량제봉투 지급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치고, 보훈명예수당이 4만 원 인상된 7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인상된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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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강화를 위해 4월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해 지급하고, 종량제봉투 지급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군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마치고, 보훈명예수당이 4만 원 인상된 7만 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인상된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지급 방법을 기존에 종량제봉투를 구매해 배부하는 방식에서 현금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 군이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회적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위해 효도권 지원사업과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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