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 재판 오늘 3개월 만에 재개

김대현 2021. 4. 2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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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혐의 항소심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재개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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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관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혐의 항소심 재판이 약 3개월 만에 재개된다.

20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을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식 공판기일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 전 부장판사는 1심이 끝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는 지난 2월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다.

앞선 1심은 '수석부장판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함께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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