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성과급도 계속 지급했으면 임금..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이준형 2021. 4. 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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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일정 조건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 기업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포상으로 지급됐고 지급 여부와 지급률 등을 회사가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A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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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일정 조건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5일 A 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 기업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포상으로 지급됐고 지급 여부와 지급률 등을 회사가 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A 기업은 연간 임금 총액을 경영성과급을 빼고 산정한 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

A 기업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기업은 2003년부터 15년 이상 해마다 노사 합의와 내부 결재 등을 통해 미리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고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법원은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에 못 미친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점에 주목했고 이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급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당기순이익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 없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만큼 '은혜적 급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 의욕 고취 등을 위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근로의 질적 수준을 높인 데 대한 대가로도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A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과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게 민주노총 법률원의 설명이다. 법률원은 "사기업의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영성과급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물론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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