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사건' 혐의 벗은 남편, 보험금 95억원 받을까

김봉주 2021. 4.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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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만삭 아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총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이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아내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 등 대해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남편 A(51)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속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속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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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31억원, 미래에셋 29억원 등
지난 2015년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현장을 검증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만삭 아내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총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이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아내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 등 대해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남편 A(51)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지난달 속행됐다.

◆7년 전 만삭아내 사망 사고…지난달 무죄확정 후 민사 속행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9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해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7월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3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해당 소송은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A씨의 살인·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이 속행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변론 절차를 밟고 있다.

A씨가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계약한 보험금은 각각 31억원과 29억원이다. A씨가 승소하면 보험금 원금에 7년치 지연 이자까지 쳐서 받게 된다.

A씨와 교보생명 간 소송도 변론 기일이 정해졌다.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A씨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핵심은…"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느냐"

보험금 지급의 핵심은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는가'다.

A씨가 보험사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이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사망 직전 가입된 보험 계약은 인정되지 않은 법원 판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보험에 가입한 부정한 목적'을 판단한 정황으로 ▲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 거액 보험금 수령 ▲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고지 의무 위반 ▲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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