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압색 동행 검사 "한동훈 의심스러운 행동 없었다"

박현주 2021. 4.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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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 물리적 접촉 시간은 몇 초입니까? (변호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증인)”
“(손을 들며) 제가 세어드리면…(변호인)”
“변호인 그 정도만 하시죠 (판사)”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려고 나선 정진웅(53ㆍ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48ㆍ사법연수원 27기)과 물리적 마찰을 빚은 것을 두고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급기야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이 나서 두 사람의 신체적 접촉이 이어진 시간을 직접 재어보겠다고 요구하다 판사에게 제지받기도 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과정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9일 오후 2시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네 번째 공판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한 장모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앞선 공판에서 2명의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이뤄진 세번째 증인신문이다.


한 검사장 몸 ‘고의’로 눌렀나
법정에서 쟁점이 된 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바닥에 넘어질 때 몸을 고의로 밀어 눌렀는지 여부다. 독직폭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정당성과 더불어 고의성이 증명돼야해서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이 큰소리로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정 차장검사가 몸을 계속 눌러 소파 아래로 떨어지게 한 것이냐”고 물으며 정 차장검사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이를 두고 장 검사는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고 한 검사장은 반대편으로 팔을 뻗으면서 못 가져가게 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됐고 무게중심 때문에 소파가 접혀지면서 두 사람이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다만 “찰나에 벌어진 상황이었고 (두 사람이) 무게 중심을 잃어 넘어졌는지 어떤 힘으로 넘어졌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변호인 측에서도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의도적으로 밀어 누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정 차장검사 변호인은 “밀었다는 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까지 팔이 못 미치니까 앞으로 나아간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장 검사는 “그렇다”며 “한 사람은 휴대폰을 가져가려 하고, 한 사람은 못하게 반대쪽으로 손을 뻗으니까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행동 “의심스러운 부분 없어”
변호인 측은 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식)로 해제하는 것으로 알아 휴대전화에 무언가 입력하는 것을 보고 증거 인멸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했다. 다만 증인으로 나온 장 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 행동 중 증거인멸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냐”는 검사 측 질문에 “그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장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5차 공판기일에는 한 검사장을 진료한 의사와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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