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만원 과태료..50km 속도위반, 이번주 고지서 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해 “운전자와 운수업 종사자에게 약간의 불편을 드리지만,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시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개선해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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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초과 과태료 최대 13만원
지난 17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와 스쿨존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졌다. 다만 올림픽대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국도는 기존(시속 70~80㎞)의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60~80㎞ 위반이면 과태료 13만원(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고, 80㎞초과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돼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처분되고 벌점은 없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주말에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은 이번 주중 위반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먼저 제도를 수행했던 많은 나라에서 속도를 10㎞만 낮춰도 20~40%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줄어들었다”며 “제한속도를 낮추니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늘어나지만 주말은 5~7분, 주중이나 출퇴근 시간대는 2~3분 정도밖에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 설명대로 평소 출근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시민들 반응이 나왔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김모(43)씨는 “시속 50㎞ 이하로 운전하는 게 적응이 안 돼 어색하다”면서도 “출퇴근 시 기본적으로 교통 정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차량 흐름이 느려졌다거나 하는 불편은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자전거도 평균 시속 30㎞ 나오는데 차량으로 시속 50㎞ 달린다고 사람이 안 죽나” “추월을 시도하면 바로 과속 단속이 되는데 기차처럼 다니라는 거냐” “이럴 거면 운전면허시험 기준도 강화하라”는 등의 반응도 있었다.
전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속도 제한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OECD 가입국들이 시행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나 상황이 같나. 또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인구·차량 밀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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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국에서 시속 50㎞ 하향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 한국은 3.5명이다.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속 50㎞ 하향 조정을 시행 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시험운영 결과, 2017년 부산 영도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 줄어들고, 2018년 서울 사대문 안에서 교통사고 중상자 수는 30% 감소했다.
김 청장은 “국민들께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며 “그러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도심의 교통안전도 훨씬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또는 차량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화 제도 등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이 정지하는 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회전 일시 정지도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문희·김지혜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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