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아파트 6.9억에 신고..아직도 '다운계약서'가 있었네

이종선 2021. 4. 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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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해 9~10월 두 달간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인데도 6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기획단은 최근 6개월 간 외지인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794건)과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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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과열 지방 기획조사 탈세 등 의심거래 244건 확인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해 9~10월 두 달간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인데도 6억9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매수자인 법인은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취득세를 줄이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의 아파트 6채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C법인 명의로 사들였다. 도합 6억8000여만원이 든 이 아파트 매수 금액은 전부 자신의 통장에서 C법인 계좌로 이체했다.

60대 여성 D씨는 울산 남구에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전세 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이들은 모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불법 의심 사례로 포착된 사례들이다. 기획단은 최근 6개월 간 외지인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794건)과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은 지난해 하반기 울산,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매수 급증 등 과열 조짐이 이어지면서 지역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자 부산, 광주, 대구, 세종, 천안, 창원, 전북 전주, 경기도 파주, 경북 포항 등 15개 지역을 선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기획단은 탈세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까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건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사 점검,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계약일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 가격을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가 부과된다.

기획단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자주 포착됐던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도 지난 2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범죄혐의가 의심될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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