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證·유진자산, 도로공사에 투자 손실 39억 배상"

지수희 2021. 4.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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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이 한국도로공사에 39억5천여만원의 투자손실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5천여만 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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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지수희 기자]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이 한국도로공사에 39억5천여만원의 투자손실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5천여만 원을 배상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미래에셋증권은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정기예금처럼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설명하며 추천했다.

하지만 이 펀드가 투자하는 미국 생명보험증권 펀드(TP펀드)는 영국 금융감독청이 "복잡하고 높은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위험상품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내용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알리지 않았고, 도로공사는 총 4개의 펀드에서 투자원금 142억원 중 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후 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미래에셋증권에 원금 손실분을 모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유진자산운용에도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상품안내서 등 자료를 제공한 만큼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봐 미래에셋증권과 연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도로공사에는 투자 위험성 판단을 게을리한데 대한 책임을 30%인정했다.

이에대해 미래에셋증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비자 보호의무 대상인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봐야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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