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공매도 기회 늘린다.."대주 규모 200억원→2.4조원"

조민아 2021. 4. 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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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시장이 오는 3일부터 개인투자자에게 이전보다 폭넓게 개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내놨다.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곳에 불과했고, 거래 규모는 205억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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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新) 개인 대주제도' 내놓아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시장이 오는 3일부터 개인투자자에게 이전보다 폭넓게 개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내놨다. 해당 제도는 공매도 재개일인 5월3일부터 시행된다.

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 주식 종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해당 종목을 빌려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보통 공매도 거래 창구로 활용된다.

국내 증권사 17곳은 2조4000억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이 대상이다.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곳에 불과했고, 거래 규모는 205억원 수준이었다.

개인의 공매도 투자 한도는 차등화한다. 신규 투자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7000만원 한도를 부여받은 투자자의 거래 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에 해당될 경우 한도 제한은 없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20일부터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인 대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선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다. 이 때문에 신용대주가 증가하면 신용융자 한도가 깎여 증권사들이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6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 각각 증권사 자기자본의 95%, 5%로 규정했다.

개인 대주 상환기간은 기존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60일 안에 대주 물량을 갚아야 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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