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 말 안 듣는다고..불끄고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훈육 명목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어린이집 원장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방(교실)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그는 아이를 상대로 20여 분간 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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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갇힌 아이 문 열려다 주저앉아 울기도
그는 또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에 가둔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어떤 아이는 피고인이 방에 가두자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포기하고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교실(방)에 두고 기다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를 혼자 방에 두고 상당 시간 방치한다면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아이들만 홀로 남겨둔 채 불을 꺼버린다면 더욱 공포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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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다" 판시
이어 “아이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어린 아동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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