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인터넷 교역 규정 마련한다.."대북방송 규제 안해"

강현태 2021. 4.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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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통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서적·그림 등의 파일을 남북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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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라디오방송은 법 개정 내용에 해당 안 돼"
통일부 로고(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북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통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서적·그림 등의 파일을 남북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


19일 통일부는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개정안 제1장 제2조에는 반출·반입 대상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류협력 환경변화를 감안해 기존 '물품'으로 한정된 반입·반출 대상을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한 송·수신 파일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출·반입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나 소프트웨어 등도 반입·반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현재도 '물품'의 이동에 해당하는 반입·반출 규정을 준용해 반출·반입 승인을 받도록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규정의 정의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의 소프트웨어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한 자료나 정보 등'을 전자적 무체물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개정안 통과 시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보다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서적 등 물리적 형태가 아닌 파일 형태로 반입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게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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