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학대 인정"..원장은 "몰랐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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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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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33·여)와 주임 보육교사 B씨(30·여) 등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육교사는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거나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보육교사들과 달리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어린이집 원장 C씨(46·여)는 “보육교사의 학대 정황 등을 인지 못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C씨의 변호인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 2명이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7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하원 시간에 첫째 아이가 코와 광대뼈를 다쳐서 돌아왔고 ‘국공립인데 설마’ 하면서 선생님들을 믿고 넘겼다”며 “3살 둘째도 ‘선생님이 맴매했어’라고 말한 게 기억나 CCTV를 확인했더니 2개월 동안 충격적인 학대가 너무 많았다”며 울먹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5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도 “CCTV 영상 속에서는 모든 보육교사가 학대했다”며 “학대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살기 위해 구석진 곳으로 도망 다녔고 보육교사들은 학대를 즐기는 모습이 일상이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기소를 할 방침이다.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한 원생은 2개월 동안 담임 교사로부터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또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 원생들은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원장 C씨는 범행 당시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보육교사 A씨와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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