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보내라" 靑국민청원, 사흘만에 5만명 동의했다

고석현 2021. 4.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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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5만여 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지난 16일 게시된 이 글에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 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현재는 예전의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보다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글은 청와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별도의 URL로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공개되지 않았음에도 19일 오후 2시 현재 5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성 징병'과 관련한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긴 2017년부터 이 게시판에 꾸준히 올라왔다. 지난해에만 11개의 관련 청원이 등장했고, 올해도 이날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검색된다.

한편 여당은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으며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여군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군 병력은 1만1570명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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