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한달]"아직도 모른다"..금융당국에 건의·불만 폭발(종합)

박선미 2021. 4.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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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68건 중 19건 처리..당국 "개선책 마련중"
업계 "조속한 분야별 가이드라인·명확한 해석 동반돼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명절처럼 긴 연휴가 껴있을 경우 주말까지 포함하면 10일 중에 7일이 휴일이라 관련 업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개선안이 필요하다." -A은행

"금소법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업권별 규제가 동일한 기능으로 적용된 판매규제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B카드

금소법이 시행(3월25일)된 지 한 달여간 금융당국을 향한 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애로사항 해소분과를 통해 업계의 건의·불만을 신속히 접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업무 현장에서는 혼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사들은 조속한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모호한 법령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마련해 업무처리 현실을 반영한 조항 개선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등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구성하고 지난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이달 말께 있을 2차회의를 준비 중이다. 금소법 시행상황반은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금소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권별 애로사항 접수 및 회신, 가이드라인 마련,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등에 업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불만들은 모두 68건이다. 이 가운데 19건이 처리 완료됐지만 49건이 여전히 검토 작업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한 접수 건수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접수된 건의사항 등을 5일이내 회신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업무 처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주 회신현황을 점검하고, 회신지연시 사유·회신계획 등을 통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온라인 금소법 전용 게시판에도 접수된 질의사항과 설명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에 각 업계별 금소법 관련 요청사항 빗발

업계에서는 금소법 시행 이후 발생하고 있는 혼잡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각 업권별 상황을 반영한 세부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돼 있는 ‘위법계약해지권’ 및 ‘자료열람요구권’ 회신 기한을 영업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선 요청사항이 나왔다.

또 고객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환해야 하는 수수료 범위에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만이 명시돼 있는데, 감정평가·특허가치평가 등 담보평가관련 비용, 질권 설정비용 등 은행이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회사의 현행 책임 입증방식이 전자서명법에 근거하도록 돼 있어 카드인증, 휴대폰본인인증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확인 인증 채널 운용이 어려운 만큼 하위규정으로 금융회사의 일반적 전자방식의 인증채널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또 6대 판매규제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도 접수됐다.

보험 및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많다. 업무광고와 상품광고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광고에 필수 기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게 있는지, 주식·채권 상품 광고의 경우 상품내용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아울러 금소법 시행에 따라 영업 과정에서 불편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험약관대출이다. 금소법에서 보험사가 취급하는 대출은 모두 대출성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약관대출은 사실상 보험계약과 연결되는 계약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약관대출에도 적합성·적정성원칙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불편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성향 평가 효율성 제고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 작성 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과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5개 부문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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