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힘겨루기.."개혁"VS"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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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부처 산하로 하고, 거짓·왜곡보도한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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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부처 산하로 하고, 거짓·왜곡보도한 언론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시작됐다. 이른바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최 의원은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권리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도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극적 판단으로 손해배상 인용액이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 언론 스스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구체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언론 보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하게 보호되어 왔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언론중재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를 판정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는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며 "언론중재위가 정부 기관으로 속하게 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한 "문체부도 언론 자유도를 우선적 원칙으로 놓고 있다"며 "언론중재위를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하는 건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또 다른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 규모를 문제가 된 보도가 있었던 날부터 삭제된 날까지의 총 일수에 해당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 언론사의 1일 평균 매출액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문제가 된 보도를 3일 뒤에 삭제했다면 약 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당은 언론개혁을 주장하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16일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첫 공개회의에서도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과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중요한 사안인만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주 중요한 법이니까 꼭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과의 대립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안에는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다면적으로 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 국민과 언론기관을 통한 의견 수렴을 위해 수차례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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