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재 노동자입니다, 산재은폐의 공범이 아닙니다

남준규 2021. 4.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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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씨(반도체 공장 난소암 산재노동자)는 어렵사리 산재인정을 받고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적용 받지도 못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재노동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복잡한 산재보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문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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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진희씨에게 일어난 일 ②] 사회보험으로서 산재·건강 보험의 역할 및 제도개선 촉구

진희씨(반도체 공장 난소암 산재노동자)는 어렵사리 산재인정을 받고도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2년간 암 요양병원에 적용된 건강보험료 1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재 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적용 받지도 못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재노동자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올림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환수 결정 철회 및 제도개선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자말>

[남준규]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었을 때,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해서 산재 피해 노동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다치거나 아플 때, 진단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개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개인적이거나 구조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자로서 모두를 가입 시켜 평등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으로 배상한다는 것의 의미는 일하다 다치는 것이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이웃, 동료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만들고 제공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응당 사회 모두가 보듬어야 한다는 선언이자, 당신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보답이다.

그런데 어렵고 복잡한 산재보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문밖에서 서성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 때문에 아프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 엄밀하게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산재보험의 승인 문턱이 높은 것도 문제다.

어렵사리 산재 승인이 되었어도 문제가 존재한다. 일 때문에 아픈 것이라고 인정받았어도 인정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치료를 보장하고, 치료의 수준도 급여, 비급여 항목을 나누어 직업 복귀까지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보장성의 문제도 있다.

진희씨 사례처럼충분한 설명도 없이 산재보험이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부분을 사후적으로 다시 내놓으라는 문제도 있다. 이것은 마치 산재 노동자를 산재은폐의 공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 기사: 보험료 계속 냈는데도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http://omn.kr/1sme8)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노동자는 없다. 열심히 일하다가 법과 제도의 미비, 행정의 미달, 기업의 무책임으로 노동자가 다쳤다면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든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여야 한다.

노동자의 산재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사회보험의 취지가 맞다면, 건강보험이니 산재보험이니 하면서 산재 피해 노동자에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 

치료 과정에서도 노동자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점들을 위해서 국가가 더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출을 확대해야한다. 또 산재 피해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움직이며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게 할 게 아니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에 대한 보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진희씨에게 행한 산재 피해 노동자에 대한 환수처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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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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