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만 부정하고 있다..인천 장애아동 집단학대 공판

이배운 2021. 4.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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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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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6명 혐의 인정..일부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 호소
원장 "학대 행위 전혀 인식 못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훈육이었고 아동학대로 보기엔 가혹하다"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아동 통합보육반 담임 보육교사 A씨(33·여)와 주임 보육교사 B씨(30·여) 등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들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B씨와 다른 보육교사 1명은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훈육이나 행동 교정을 위한 행위였다", "아동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C(46·여)씨의 변호인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인데 맞느냐"는 이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대답한 뒤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또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63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 C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A씨와 B씨로부터 아동학대를 시인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고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항의를 받고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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