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개인 공매도 활성화.."차입기간 60일 보장"

이민재 2021. 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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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대주제도는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개인에게 매도 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에는 6개사만 해당 서비스를 다뤄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주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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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 증권사 17개로 확대

[한국경제TV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 달 3일부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선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6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올해 내로 28개사까지 늘릴 계획이다. 당국은 이렇게 되면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대주제도는 주식 매매 거래를 위해 개인에게 매도 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존에는 6개사만 해당 서비스를 다뤄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대주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에 대해 기관과 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당국은 공매도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공매도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30분 사전 교육 및 한국거래소 1시간 모의 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오는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투자 경험은 증권사 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 및 모의 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또 신규 투자자는 3천만원,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7천만원 등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 한도를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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