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겸직 논란' 사임한 자문위원 공석 채우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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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겸직 논란으로 자문위원에서 사임한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자문위원 사임에 따른 추가 위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은 지난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사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문위원직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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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겸직 논란으로 자문위원에서 사임한 윤석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자문위원 사임에 따른 추가 위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 자문위는 당분간 14명으로 운영된다. 자문위 규칙은 자문위원을 20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어 규정상 문제는 없다.
당초 공수처는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공수처는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윤 위원을 비롯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은 지난 15일 공수처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사전신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자문위원직을 그만뒀다.
인권위는 겸직 금지 규칙 제2조 4항에 따라 인권위원이 임명된 이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인권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위원은 자문위 첫 회의가 열리는 날까지도 인권위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자문위는 곧 1차 회의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해 소집 시기를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건 이첩 기준, 조직 정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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