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금융상품 아니니까" 거리두는 당국..투기 경고만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주식투자 못했던 사람들
뒤늦게 뛰어들어 시장 과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주식에도, 코인(가상자산·가상화폐)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다들 돈을 벌었다고 하니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집도 없고, 작년 주식 열풍이 불 때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식가격이 더 오르기도 쉽지 않아 낙담하던 중 주변 추천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 자식이 ‘아빠는 왜 그 시절에 돈을 못 벌었어?’라고 물을까봐 발만 잠깐 담가보기로 했습니다. 경험만 하고 나오려 했는데 하루 만에 20만원은 손쉽게 버는 걸 확인하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50%씩 급등락하는 걸 확인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제가 벌던 월급은 뭐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코인이 뭐냐고요? 그건 저도 아직 모릅니다."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거래금액이 1500조원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데에는 ‘남들은 다 돈을 번다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조바심이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뛰는 동안 근로소득은 거의 그대로라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로 눈을 돌린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작년 주식광풍 당시 미처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뒤늦게 몰려들었다.
투자규모 파악, 실시간으로 못하는 당국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가상화폐에 몰리는 자금규모를 파악하긴 쉽지 않다. 실체가 없고, 금융상품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부처도 자신들의 관할 범위로 보지 않고 있어서다.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을 정책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주체가 돼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단속계획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간접적으로 감시를 할 뿐 가상화폐시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제도권 편입을 시키는 등의 근본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거래실명제·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한 것 외엔 가상화폐를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계당국의 정의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미술품에 투자금이 몰린다고 해서 금융상품 투자로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필요할 때마다 시장에 몰린 자금을 취합해 보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장동향을 파악하는 곳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금세탁과 같이 범죄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이주열 총재의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는 발언을 통해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를 파악하거나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현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 때 해외 사이트를 통해 내부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실시간으로 시장 파악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셈이다.
금융상품 아니라도 모니터링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장 상황에 대해 최소한 모니터링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이) 아직은 금융불안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그대로 두는 것 같다"며 "시장 규제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융상품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험한 가상자산으로 대출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모니터링 필요"
실체없어 사각지대 방치, 소득과세 차원에서도 모니터링 필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과세가 이뤄지는 만큼 얼마나 수익을 실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하도록 돼있다"며 "조세 관점에서의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며 "수익을 축소 신고했을 경우엔 가산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분기마다 내역을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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