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최종 결과보고서·윤중천 보고서·조사팀 단톡방 공개.. 김학의 수사 새 국면

최석진 2021. 4. 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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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지검장 17일 자진 출석해 검찰 조사
박준영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되며 김학의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이 임박한 가운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수사와 총장 후보 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언론을 통해 대검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1249쪽 분량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등 내용이 공개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난 뒤 작성한 면담보고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접대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접대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내용이 담겨있지만 상당 부분 왜곡·과장됐거나 신빙성 낮은 풍문 수준의 내용이 기재됐다.

특히 이 검사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처럼 기재한 정황도 보인다. 또 이들 자료에는 최종 결과보고서 마감 직전 열린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내용을 권고 사항에 넣자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 위원들 간 의견 대립이 있었고, 김용민 당시 주무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최종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에 공수처가 명시된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예정된 의혹의 진상조사보다는 김 전 차관의 뇌물 등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고, 이를 공수처 설치 필요성의 근거로 삼기 위한 의도가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해당 자료들은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8팀에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제공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의 공론화를 위해 한국일보와 SBS를 통해 이들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또 당시 조사팀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의 대화 내용도 이들 언론에 제공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팀 단톡방에는 저를 포함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무능, 무책임, 편견 등’이 들어있다”며 “김학의 조사팀에 참여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원들은, 창피할 정도로 무책임했다. 난이도 높은 형사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처리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보도가 나간 뒤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제는 면담보고서 왜곡 정도와 별개로, 허술하고 법적 근거도 모호한 면담보고서 내용이 공신력 있는 기구를 통해 확인된 내용처럼 세상에 공개됐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이 언론보도와 검찰 재수사로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 조사단, 사건관계인까지 하나같이 윤씨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는데도 말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에선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재수사의 근거가 된 자료들의 내용이 공개되며 이들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이 검사를 입건해 수사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4번이나 불응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대검과 협의를 거쳐 자신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간 지난 15일 수원지검에 연락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총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공소권을 유보했던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재재이첩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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