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이 칭찬한 '금소법 친절안내' 카드사는 KB

박수호 2021. 4.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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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권 혼란이 커진 와중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범사례로 언급한 신용카드사가 화제다.

4월초 은행연합회 은행장 간담회 때 은 위원장은 “최근 어떤 카드사는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다른 금융회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화제의 카드사는 KB국민카드.

은 위원장이 가입해 있던 덕에 미담이 알려지게 됐다. KB국민카드는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되자 곧바로 다음날 고객에게 금소법 안내 e메일을 보냈다. 메일에서는 “금융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고객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와 같은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를 친절하게 알렸다.

게다가 실사례를 Q&A 방식으로 풀어쓴 부분도 은 위원장을 흡족케 했다는 후문. 가령 “상품계약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카드론은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리스 및 할부금융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내해 호평을 받았다. 다른 금융사도 KB국민카드 사례를 벤치마킹하느라 분주했다는 후문이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5호 (2021.04.21~2021.04.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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