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벤츠 손대면 죽는다" 주차장 2칸 차지한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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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2칸을 모두 자치한 벤츠 차주가 "차에 손대지 말라"고 메시지 남겨 공분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일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한 사진에는 2칸의 주차공간 자리를 모두 차지한 흰색 벤츠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을 차지했지만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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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일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차장 2칸을 차지하고 있는 한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 봐 무섭다. 싸움도 못하고 벤츠의 A클래스니까"라며 비꼬았다. 그는 글과 함께 사진도 첨부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2칸의 주차공간 자리를 모두 차지한 흰색 벤츠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 앞유리 안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놓였다. 메시지 옆에는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다.
해당 차주의 이기적인 주차 매너에 많은 누리꾼은 "웃기지도 않는다" "무개념" "차가 사람을 모셔야지 사람이 차를 모시고 산다" "S도 안하는 짓을 A가" 등 비판을 쏟아냈다. 벤츠 차량 중 A클래스는 가장 낮은 가격대다.
차량 한 대로 주차 공간을 여러 칸을 차지했지만 현행법상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 34조는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 방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맞게 주차해야 하며,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돼 있거나 경비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통행로의 경우에는 사유지에 해당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반면 차단기가 없이 출입이 자유롭게 돼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한다.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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