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아내 죽음..무죄 받은 남편, 보험금 100억 탈까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를 받은 남편이 무죄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도 5년 만에 재개됐다.
남편 이모(51)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후 이씨가 아내 사망 시 받는 보험금이 95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드러나며 그는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해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졸음운전만을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됐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민사소송도 다시 시작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13건으로,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대상이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 계약한 보험금은 각 31억원과 29억원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여기에 7년 치 지연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이를 포함하면 A씨가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씨의 보험사기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거액 보험금 수령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 위반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결국 이씨가 6년 동안 아내 앞으로 11개 보험사에서 생명보험 25건을 계약해 매달 360만원을 지급한 것이 과도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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