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정보사 130억대 문중땅 강제 징발..종중들 반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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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보사가 지난 1953년 북파공작원(HID) 부대를 창설하면서 수십년간 문중의 땅을 강제로 징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종중회는 지난 2009년 부대이전으로 군사적 목적이 종료된 만큼,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2의1항에 따라 위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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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육군 정보사가 지난 1953년 북파공작원(HID) 부대를 창설하면서 수십년간 문중의 땅을 강제로 징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종친회가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선산김씨 창평공파 종중회에 따르면 지난 1955년 3월 15일 군 관계자들이 찾아 와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의 땅을 사용해야겠다며 통보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이들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은 1955년 3월 15일부터 1978년 7월까지 23년에 이르고 있으며 종친회는 조상 성묘는 물론, 별초마져 철저히 통제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국방부는 23년이 지난 1978년 9월 7일과 1979년 8월 3일 징발보상금 52만2515원을 춘천지방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했다.
이렇게 국방부가 66여 년간 무단으로 점유한 땅은 축구장 면적의 7배에 이르는 4만5600여 m²(1만3800평)로 2021년 현재 공시지가로 135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변 접근이 불가해 재산권을 빼앗긴 실제면적은 10만여 m² 약 3만평에 달해 실제 피해 규모는 최소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최근 이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국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국방부의 취지에 맞게 수십년간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아 온 문종에게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민원을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국가 안보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군이 보상이나 이전 대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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