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년간 월 14만2천원 지원하는 '청년노동자통장' 5천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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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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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 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ㆍ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2만5000명이 참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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