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도내 전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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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무자격ㆍ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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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자격ㆍ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스티커 부착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경기도는 도내 공인중개사 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사무소 이름과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성명, 사진 등을 담은 명찰을 패용해 고객들이 한 눈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또 공인중개사사무소 외관에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한다. 외부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QR코드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사이트의 중개업소 현황으로 연결, 적정 등록업체 여부를 알려준다.
이번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패용하자"라는 국민신문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적 강제 사항이 없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명찰제(수원ㆍ부천시 등 13곳)와 QR코드 스티커(부천ㆍ의왕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의서 확보, 명찰 제작 등 준비 작업이 이어진다.
명찰 제작에 따른 가짜 제작ㆍ도용ㆍ대여 등 관련 불법행위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이용 시 QR코드 스티커나 공인중개사 명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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