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갑질 3번 GS리테일에 공정위 과징금 54억

정다운 2021. 4. 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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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줘야 할 매입 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뜯는’ 갑질을 해 공정위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은 53억9700만원. SSM 분야에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2018년 5월 거래한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을 챙겼다. 상품 판로가 아쉬운 납품업자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연간 거래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관례처럼 통하지만 법에서는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다.

또 GS리테일은 2016~2018년 ‘빼빼로데이’ 등 일정 기간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상품 113만1505개(약 56억원어치)를 구체적인 조건도 없이 반품 처리했고, 또 다른 140만6689개(약 32억원) 상품은 ‘자발적 반품’으로 허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점포를 새로 열거나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로부터 1073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사전 약정 없이 근무하도록 했다.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GS리테일은 이번 처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는 상생 정책을 펴 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5호 (2021.04.21~2021.04.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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