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지정될까 한걱정.. 현대차·효성은 "바꿔줘"

이성규 2021. 4. 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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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물밑 작전'이 한창이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기업 사정에 따라 원하는 방향이 제각각이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혹시 총수로 지정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변경 사유를 검토해 지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되는 대기업 측은 불투명한 규정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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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규정 없는 '동일인' 제도
쿠팡, 김범석 특혜 논란에 초긴장


이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대기업들의 ‘물밑 작전’이 한창이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기업 사정에 따라 원하는 방향이 제각각이다. 이번 기회에 동일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혹시 총수로 지정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며 지금까지 외국인이 동일인에 지정된 전례가 없다. 공정위도 이에 준해 쿠팡을 ‘총수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면서 공정위는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해 총수없는 대기업에 지정된 9개 기업의 미지정 사유를 보면, 한국GM과 에쓰 오일이 쿠팡과 비슷하게 ‘외국법인 지배’ 이유였다. 쿠팡도 지난해 사례를 들며 김 의장을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기업과 쿠팡은 닮은 듯 하지만 다른 꼴이다. 한국GM은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지만 전세계에 해외법인을 두고있다. 하지만 쿠팡은 영업의 99%가 한국에서 이뤄지는 사실상의 국내 기업이다. 에쓰오일 역시 대주주는 사우디 왕족일가지만 특정 개인이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80% 가까운 의결권을 가진 공고한 1인 지배 체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동일인 제도에 외국인 지정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에 비해 현대차와 효성은 동일인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한 상태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난 정몽구 명예회장의 ‘그림자’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총수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공정위 역시 긍정 검토 중이다.

효성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아직까지 그룹 내 영향력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탈세 혐의 재판이 부담이다. 선처를 바라려면 총수에서 물러나는 것이 유리하다. ‘형제의 난’을 겪은 조현준 회장도 동일인 변경으로 확고한 지위를 얻고 싶어 한다.

공정위의 동일인 제도는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 한국만의 재벌 위주 경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기도하다. 문제는 동일인 제도가 명확한 규정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변경 사유를 검토해 지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정되는 대기업 측은 불투명한 규정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대로라면 수감 중인 삼성 이재용 회장이 미국 국적을 획득하면 동일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동일인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법학대학원 이황 교수는 “동일인 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지만 이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쿠팡의 경우 외국인 특혜 논란이 나오지않게 원칙대로 김 의장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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