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2칸 차지한 못된 벤츠가 남긴 메모 [사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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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폐 주차' 차주에 대한 고발성 글과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행정처리 못한다. 저 사람의 행동도 처벌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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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폐 주차’ 차주에 대한 고발성 글과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지난 1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렇게 주차하고 사라지는데 건들면 인생 망할까 봐 무섭네요. 싸움도 못하고 벤츠의 A클래스니까요”라고 설명하며 사진 3장을 함께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주차공간 2칸을 차지한 벤츠 차량이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마치 주차구획선 한가운데를 맞춰 주차한 듯 하얀 구획선이 자동차 정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벤츠 차량 전면 유리창 부분에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 전화를 하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차는 주차 등록 못하게 해야 한다” “차급은 A클래스, 정신상태는 F” “저 정도면 주민들은 뭐라 하지도 못하겠다” “너무 당당해서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차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법으로도 처리 못하니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행정처리 못한다. 저 사람의 행동도 처벌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행법상 민폐 주차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이며,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 등 일부 구역에 차를 대면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차량 이동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사진 속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또 주차장법으로 살펴보면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할 뿐 주차구획선을 넘은 운전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을뿐더러 신고가 들어와도 상황 중재 정도에 그치게 마련이죠.
이에 주차 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일명 무개념 주차 금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나 계류 중입니다.
그렇지만 규제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민폐 주차’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주차장을 내 집 안방처럼 여겨서는 안 되죠. 주차 문제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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