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피해자 나올지도".. 조주빈 몰수 비트코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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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은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이 범죄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도 현재 몰수해 놓은 상태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분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몰수한 가상화폐를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검은 12.89비트코인과 3만9268테더코인을 몰수해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 중이지만 아직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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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래소 매각 등 제각각 처분
가상화폐 거래 대행업체에 의뢰도
사법 당국은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이 범죄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도 현재 몰수해 놓은 상태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현재까지 가상화폐를 몰수한 사례는 4건이다. 처분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몰수한 가상화폐를 보관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검은 12.89비트코인과 3만9268테더코인을 몰수해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 중이지만 아직 처분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
수원지검처럼 사설거래소에서 직접 매도한 사례도 있지만 대행업체에 맡긴 경우도 있다.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2.4469928비트코인을 몰수한 후 대행업체에 매도를 의뢰해 약 2473만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를 몰수하는 경우 국고 환수가 수월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3.2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시켰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들어 있던 가상화폐와 예치금을 시세에 맞는 채권 형태로 추징했다. 계좌 자체를 몰수하는 개념이다.
조주빈의 경우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며 대화방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다. 조주빈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소유하고 있고 코인 전자지갑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가상화폐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세 변동 폭도 큰 상황이다.
처분 과정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임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가격대나 시점을 명문화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비트코인 업계 전문가는 18일 “범죄 관련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판매될 경우 개미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공매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제하며 “처분 시점은 몰수한 당일로 정해두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몰수 시점이나 전자지갑을 열 수 있는 암호키를 확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 시점을 설정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일 박장군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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